의약품동등성, 생물학적동등성, 약효동등성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고시 제2조에 명시된 용어 정의 중 의약품동등성시험의 정의를 보면, "의약품동등성시험"이란 그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 등 기타시험의 생체내·외 시험을 말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대조약과 시험약의 동등성 입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일체를 의약품동동성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증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의 특허기간이 종료되면 더이상 특허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른 회사가 약품의 제조,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제조된 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이라 합니다. 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의약품동등성시험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등 기타시험의 생체내·외 시험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줄여서 생동성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생동성시험이란 생동성 입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체 내 시험의 하나로 주성분이 전신 순환 혈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에 대하여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제제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이미 승인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투여경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은 같으나 제형이나 함량 또는 첨가제가 다른 제제를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등 제조업 및 제조 품목허가 등 지침]에서 신약의 범위 규정에 적합하여 제조 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의 제조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네릭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기 전에 실제 사람에게 투여하여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네릭 의약품이 동등한 약효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경우, 그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 품목의 자체 품질관리를 위해 다른 시판제제와의 생체이용률을 비교할 경우에도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치료 효과 면에서 반드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전제조건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동성시험의 목적은 서로 상호 호환 사용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제제들이 서로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데에 있습니다.
의약품동등성시험에서 생동성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 등 기타 시험의 생체내·외 시험까지를 통칭하여 약효동등성시험, 줄여서 약동시험이라 합니다. 비교용출시험이란 동일 주성분을 가진 동일 투여 경로의 두 제제에 대하여 시험관 내 용출양상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는 용출시험입니다. 비교붕해시험이란 동일 주성분을 가진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에 대하여 시험관 내 붕해 시간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는 붕해 시험입니다.
생동성시험과 약동시험의 목적은 결국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함이고. 생동성시험과 약동시험의 합집합이 의약품동등성시험이라 하겠습니다.
생동성시험은 아무래도 인체를 대상으로 시험하기에 시행할 때 드는 비용이나 수고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약동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몇몇 케이스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 약동시험으로 대체합니다.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고시 제7조에 발췌한 내용으로 다음 해당하는 의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럽제, 엘릭서제, 틴크제 등 경구용 액제(유제 및 현탁제 등은 제외) 및 외용액제로서 주성분의 종류 및 농도가 이미 허가(신고)된 사항과 동일하고 첨가제가 주성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제
2. 주사제, 점안제, 점이제로서 원료약품의 종류 및 농도가 이미 허가(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제제. 다만 다음의 첨가제는 이미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를 수 있으나 유효성분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주사제의 경우 보존제, 완충제, 항산화제, pH 조절제(다만, 이미 허가ㆍ신고된 바 있는 주사제에 사용된 pH 조절제에 한하며 이 경우 첨부문서 등을 통해 그 첨가제의 종류가 이미 허가ㆍ신고된 의약품의 첨가제와 같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점안제 및 점이제의 경우 보존제, 완충제, 등장화제, 점도조절제
3. 전신작용을 기대하지 않고 국소요법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 제제
4. 유효성분을 기체나 증기 등의 흡입제로 투여하는 것으로서 국소요법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5. 수액제, 혈액증량제 및 인공관류액 제제
6. 소화효소 제제
7. 혈액 제제
8. 생약(한약) 제제
9. 백신 제제
10. 유산균 제제
② 동일 제조업자가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경구용 고형제제와 제형, 주성분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동일하고 주성분과 첨가제의 조성비가 유사하나 주성분의 함량이 다른 품목(이하 이 항에서 "함량이 다른 품목"이라 한다)의 동등성을 입증하려는 경우 별표 2의2에 따라 비교용출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생물학적동등성은 함량이 다른 품목 중 고함량 제제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미 허가된 치료 용량 범위내에서 유효성분의 선형 소실 약물동태(linear elimination kinetics)가 입증되고 주성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제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함량이 다른 품목 중 저함량 제제로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다.
③ 경구용 고형제 또는 현탁제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 서방성제제 등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 및 설하정, 박칼정 등과 같이 구강에서 흡수되는 제제 및 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 구강붕해정은 제외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표 5 기준에 의한 검토결과 용해도 또는 투과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성분을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