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모음 작중
모욕은 내용과 상관 없이 표현이 얼마나 모욕적인지를 보는 것인데 적으신 내용상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면 그정도 비난은 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사회상규주장을 해 볼 수 있으며 반성문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그 구성요건요소로서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으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란 이유로 가해자에게 모욕적 발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성이 바닥이다' 정도의 표현이라면, 욕설과 같은 모욕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성에 대한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여 모욕죄의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해볼만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주변 지인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이라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거 자료가 있어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불송치 처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