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서의 천장절 기념식 중 폭탄흉변사건] (1932년 9월)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죽은 시라카와 요시노리 육군대장의 사망을 보통의 '공무수행 중 사망' 이 아닌, '전사상'으로 취급한다는 일제 측 문서이다. 이 문서는 전사상으로 판정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시라카와 대장은 천장절 축하회장에서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본 상해사건은 상해 전장에서 우리 군 수뇌부의 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적국 암살단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이며, 게다가 하수인(*윤봉길 의사)은 일개 조선의 불령한 무리라고 해도, 그들은 중국군 및 항일 암살단과 일맥상통하는 자로서 중국군의 편의대(*사복 차림으로 적 지역에 침투해 후방을 교란하고 적의 상황을 탐지하던 특수공작대)와 동일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