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까지도 1912년의 <경찰범처벌규칙>이 시행되다가 1954년 이 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법은 그 뒤 수차의 부분개정을 거쳐 1996년 8월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의 예비 허위신고, 시체의 현장변경, 요부조자(要扶助者) 등의 신고불이행, 관명사칭(官名詐稱),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 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儀式妨害),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이나 기계 등의 무단조작, 수로유통 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의 위험행위, 공작물관리소홀, 굴뚝..